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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눈과 귀를 열고 고객만족 1등 공기업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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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납요금 납부안내
    1. 현장 납부 : 해당공영주차장에 방문하여 주차관리원에게 납부합니다.
    2. 계좌 납부 : 우리은행 RTB계좌 입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 ※ 입금 시 반드시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카드 납부 : 홈페이지내 "체납요금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종로구시설관리 공단 공영주차 홈페이지)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 02-6048-1374)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 납부안내문이 차량 소재지로 발송
    2.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 미납부 시 1차 고지서 원금, 2차 고지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3.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 압류 처분
  • 주차요금 관령 법령 안내
    1. 주차장법 제9조 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1,2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3. 지방세법 제28조1항 (체납처분 압류)
  • 안내말씀
    1. 주차요금은 전액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쓰여집니다.
    2. 주차요금 납부 후 영수증은 반드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차장 이용문의 불편사항은 우리 공단 주차사업팀(☎ 02-6048-138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의가 있을경우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후 팩스( 02-6048-1394)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양식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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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 관리부서 :
    주차사업부
  • 연락처 :
    02-6048-1371
  • 최종수정일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