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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요금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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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납부 : 해당공영주차장에 방문하여 주차관리원에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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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납부 :
우리은행 RTB계좌 입금
(개인별 가상계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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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시 반드시 차량번호 뒷자리 4자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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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 홈페이지내 "체납요금조회" 메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종로구시설관리 공단 공영주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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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
02-6048-1374)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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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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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 납부안내문이 차량 소재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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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 미납부 시 1차 고지서 원금, 2차 고지시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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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 압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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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관령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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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9조 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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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1,2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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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1항 (체납처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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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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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은 전액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로 입금되어 주차장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쓰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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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납부 후 영수증은 반드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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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문의 불편사항은 우리 공단 주차사업팀(☎
02-6048-138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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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을경우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후
팩스( 02-6048-1394)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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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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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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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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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48-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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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