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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눈과 귀를 열고 고객만족 1등 공기업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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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접수안내
    • 접수시간
      • 평 일 : 07:00 ~ 21:00
      •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7:00
      • 법정 공휴일 휴관
    • 온라인 접수시간
      • 종로구민 : 20일 07:00~ 말일 23:59
      • 타구민 : 25일 07:00~ 말일 23:59
        ※ 온라인접수 취소는 말일 21시까지 가능
    • 접수기간
      • 종로구민 : 매월 20일부터 선착순 접수

      • 타구민 : 매월 25일부터 선착순 접수

    • 수시접수 안내
      • 정원대비 마감되지 않을 경우 일할계산 후 당일프로그램 이용가능
      • 매달 18일까지 수시접수 이용가능
      • 연 1회에 가능하며, 수시접수 후 반(시간, 종목)변경 및 환불 불가능 
    • 회비 납부 방법
      • 현금, 카드결재 가능
    • 회원정보 변경사항
      • 프로그램 변경, 회원정보 변경은 매월 15일까지 회원관리실 방문신청
  •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매월1일~말일)로 운영되어 회비는 월정액 기준.
    • 휴관일 : 신정, 설, 추석연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 휴관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 달로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의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카드는 항상 지참하시어 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원관리실에서 회원증 재발급신청 교부 받아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 1,100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물함 사용방법
    • 이용방법
      • 회원관리실에서 신청(잔여 여분 확인후) 신청가능
    • 이용요금
      • 신청 당일로부터 6개월 : 19,800원
  • 회비환불안내
    • 환불신청 기간
      • 프로그램 개시일전(30일 전) : 전액환불
      • 매월 1일부터 18일까지 : 일할(횟수)+10%공제
      • 개시일이란 프로그램 시작일과 상관없이 매월 1일을 기준이므로 매월 30일 이전 환불 신청에만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 산정방법
        프로그램 개시일(매월 말일 이전) 전액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매월1일~18일까지)
        총 금액의 10%(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와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환불 시
        - 취소일 당일까지의 해당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
        주 2회 이하 프로그램 환불 시
        - 취소일 당일까지의 당월 총 교육 횟수에서 이용 교육 횟수를 차감 후 환불
      • 환불시 지참물
        • 신청인(회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환불시), 신청인 계좌번호
      •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

      ※ 부득이하게 준비된 현금보다 환불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는 현금 환불이 안되며 회원 계좌로 입금 하여 드립니다.

  • 할인혜택 - 중복할인 불가

    ※관련서류 지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확인가능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회비의 5% 할인(등록시 에코마일리지 카드 제시(본인만))
    • 종로구민 : 회비의 10% 할인(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외국 국적 불가, 일일입장 제외
    • 65세이상 노인 : 회비의 30% 할인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회비의 50% 할인
    • 장애인 : 회비의 50% 할인
    • 장애인보호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에만 할인)
    • 셋째아이 이상 자녀 (모두) : 회비의 50% 할인(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모두) →17세까지만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회비의 50% 할인
    • 가임여성할인 (단,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회비의 10% 할인
    • 병역명문가 : 회비의 30% 할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중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경우(병역명문가증제시)
    • 복수강좌 등록 : 3종목이상 등록시 3%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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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