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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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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체육시설업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 해제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배상액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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