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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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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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시 확인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대리인 공개시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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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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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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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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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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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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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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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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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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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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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수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보공개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그 내역을 공개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제6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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