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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눈과 귀를 열고 고객만족 1등 공기업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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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접수안내
    • 접수시간
      • 평   일 : 07:00 ~ 20:00
      •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6:00

      ※ 점심시간 접수불가 : 11:30~12:30

      ※ 법정 공휴일 휴관

    • 접수기간
      • 종로구민 : 매월 20일 부터 ~ 현장접수 : 20일 7시~ 말일 21시, 온라인접수 : 20일 7시~ 말일 23:59분
        (25일 0시~6시59분 접수불가)

        ※ 자동이체(우리은행), 장기선납(수영,헬스) 3,6개월 가능 → 종로구민만 가능합니다.

      • 타 구 민 : 매월 25일 부터 ~ 현장접수 : 25일 07시~21시까지, 온라인접수 : 25일 7시~ 말일 23:59분

        ※ 온라인접수 취소는 말일 21시까지 가능

    • 회비 납부 방법
      • 현금, 카드결제 가능
    • 1일 자유수영 - 주말(토,일요일)
      ※ 36개월 이상 가능( 미취학 아동은 성인 보호자 동반 )
      • (1부) 10:00 ~ 11:50분
      • (2부) 13:00 ~ 14:50분
      • 성인 : 6,050원 / 청소년 :4,620원 / 어린이 : 3,080원
  •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매월1일~말일)운영되어 회비는 월정액 기준입니다.
    • 휴관일 : 신정, 설, 추석 연휴,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 휴관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다음 달로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회비환불안내
    • 환불신청
      • 매월 18일까지 별도의 환불신청서 작성 후 환불(프로그램 변경은 마감이 안된 프로그램에 한해 매월 15일까지 가능)
      •  수시접수시 환불·변경 불가  
    • 환불 시 지참물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환불 시), 신청인 계좌번호
    • 관련근거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총 회비의 10% 공제)
      •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
    • 환불금액 산정방법
      환불금액 산정방법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매월1일)

      전액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매월 1일)  

      주 3회 이상 프로그램 :
      취소 당일까지의 일수(이용여부와 상관없음-30일기준)에 해당 요금 공제 후 총회비의 10%를 차감하여 환불
      주 2회 이상 프로그램 :
      당월 총 교육횟수(법정공휴일포함)에서 취소 당일까지 공제 후 총회비의 10%를 차감하여 환불

      ※ 부득이하게 준비된 현금보다 환불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는 현금 환불이 안되며 회원 계좌로 입금 하여 드립니다.

  • 할인혜택 - 중복할인 불가

    ※모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특별 프로그램(온라인강좌, 방학특강, 일일특강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관련서류 지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확인가능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회비의 5% 할인(등록시 에코마일리지 카드 제시(본인만))
    • 종로구민 : 회비의 10% 할인(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단 일일입장 제외
    • 65세이상 노인 : 회비의 30% 할인
    •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회비의 50% 할인
    • 장애인 : 회비의 50% 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복수강좌 등록 - 3종목이상 등록시 3% 할인
    • 셋째아이 이상 자녀 (모두) : 회비의 50% 할인(아동복지법에 따른 17세 미만 아동(모두)
    • 기초생활수급자 : 회비의 50% 할인
    • 가임여성할인 (단,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회비의 10% 할인
    • 병역명문가 : 회비의 30% 할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중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경우(병역명문가증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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